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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에 따른 위생교육 신청방법 영업신고증(영업의 종류)로 구분한다. 1. 네일미용업 - (사)대한네일미용사회 (전화번호: 02-546-9755) 2. 일반미용업, 종합미용업 - (사)대한미용사회중앙회 (전화번호: 02-585-3351) 3. 피부미용업 - (사)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(전화번호: 02-586-9603) 5. 화장, 분장미용업 - 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(전화번호: 02-515-1486) 둘 이상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 한가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수료 인정된다. 예)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의 경우 한 곳에서 위생교육 수료 시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수료 인정 단 종합미용업의 경우 대한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을 받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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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위생교육 무통장 입금 시 운영시간 (9:00~18:00) 입금 처리 됩니다. 점심시간 제외 (12:00~13:00) 2. 휴일, 공휴일 (토요일, 일요일) 입금 시 - 익일(월요일) 9:10분에 처리 됩니다. 만약 처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 협회로 연락 주세요. 그 외 문의 사항은 채널에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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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유선상 변경만 가능합니다
협회로 전화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협회 전화번호 : 02-546-97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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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 상담 시간을 공지하오니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AM09:00 - PM05:00 (점심시간 PM12:00 - PM01:00) ※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휴무 TEL: 02-546-9755 *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안 되실 경우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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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오프라인 교육 영업일 기준 교육일로부터 5일 전 취소-전체 환불 영업일 기준 교육일로부터 4일 전 취소-환불 불가 (오프라인 교육 지각,불참시 환불 불가능합니다)
카드결제 취소시-전체 환불 가능 계좌이체, 무통장 입금 취소시-환불금 계좌이체 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불처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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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'확인' 버튼을 클릭 (없을 경우 닫기) 5. 수료증 출력 진행이 어려우시거나 안 되실 경우 대한네일미용사회 연락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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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.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(50인 미만)는 교육자료의 배포·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합니다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단 대표전화(☎1588-1519)로 문의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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